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실질적 개념은 작용 내용이나 성질에 시각을 맞춘 것으로, 근대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인 권력분립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J. 로크·몽테스키외 등이 주창한 권력분립원칙은 실질적인 입법·사법·행정을 각 독립기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원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법률의 근거 위에서만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본권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유보가 일반적인 행정의 근거로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2. 헌법상 근거
현행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법치국가를 그 실천 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 헌법
헌법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의 하나이다.
3. 내용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일. 사법권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
국가강제질서 = 신의 의사 표시
* 천주교(구교) 인간성 성장 위해 국가 만들어 - 저항권 인정
(4) 저항권의 행사 요건 - 보충성(예비성), 최후수단성, 성공가능성
저항권의 순화이론 (기능적)정책비판 용기- 비판적 복종 -Kaufman- 의사표시의 자유 전제로
2) 상향식 헌법 침해 - 개인 단체
(1) 내재적 보호
법치국가의 틀이 잡혀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법치주의의 원리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Ⅱ. 헌법의 개념
실체적 실질적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